[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관절증으로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한 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양측 24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