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한대희 시장(가운데)과 청년정책위원들이 청년층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와 관내 기업, 청년간의 근로지원협약을 통해 해당 기업에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군포시는 청년인건비 90%를 지원하는 ‘군포기업·청년 상생 일자리 사업’이 올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