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영세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같은 불복 업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