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 등으로 군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과역면 백일지구 등 5개지구 5천780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15년 착수 이후 지난해까지 총 8천7백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간 연평균 1천2백여 필지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국비 11억원을 확보해 예년보다 약5배 증가한 5천780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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