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근태 관리를 할 때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문등록을 강요한 행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