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겨울철 기간동안 안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취약계층 83가구에 대해 안전돌보미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안전돌보미 제도란 화재발생이 빈번한 겨울철 동안 공동주택 내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케어를 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화재예방과 함께 지역 안전확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