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7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본인의 성명·사진이 인쇄된 연말연시 연하장을 11회에 걸쳐 선거구민 3,764명에게 발송하면서, 그 중 3,436명에게 총2,027,240원 상당의 방역마스크(단가 590원)를 연하장에 동봉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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