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의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2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3월부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