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마을안길(비법정 현황도로)도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한다며 울주군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 보상할 것을 지난 2월 4일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