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미용목적으로 스스로 치아 미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치아미백이란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하여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