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7일(월)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군 특례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를 제안하였다.

 천영미 의원

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보충성 원칙이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큰 성과”라며,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충성 원칙이 구현되려면 실제 생활권 단위인 시군구로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