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원부는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2022년 4월 15일부터는 농지 필지별 기준으로 농지대장이 작성되며, 담당기관이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고, 담당기관이 직권으로 작성·관리하는 농지원부와 달리 신고주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