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 1월 28일 순천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손훈모 변호사가 각종 피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 소식을 알렸다.
손훈모 변호사는 SNS를 통해 “무고한 사람을 음해하는 사람이 범죄자입니다”면서“지역의 기자 한 분이 저를 흠집 내려 경찰에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검찰에 이의신청까지 하였지만 1월 28일 최종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며 무혐의 결정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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