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따라 2022. 3. 3.(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이다.
사직대상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4) 통·반의 장 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