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장단기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비축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