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수천만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여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10억 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