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율은 3개월 상·하수도 요금의 50%이다. 신청기간은 1차는 2월 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2차는 3월 21일부터 28일까지다. 1차 신청자는 3~5월, 2차 신청자는 4~6월 요금을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