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지실사를 본격 재개할 계획이다.

* 해외제조업소: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자 등이 식약처에 등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