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7일 “지난해 연말부터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어린이 급식소 등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경우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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