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49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3개 분야에서 185건에 대해 도세 49억 원을 추징 조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