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매매, 분양 등 특정승계에 대한 관공서 강제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민원인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