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제기해온 김건희씨 의혹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김건희씨는 국민대 겸임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력서에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폴리텍대 부교수’라고 버젓이 기재했습니다. 교육부 감사결과로도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대 인사 규정상 추천을 통해 겸임교원을 채용하더라도 면접 심사를 거치도록 했지만 이와 같은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듯 국민대 규정엔 교원 채용시 허위 이력을 제출해 임용될 경우 해당 임용은 취소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민대는 즉각 김건희 씨에 대해 임용을 취소하고, 지급한 급여는 환수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