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적·기능적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았다면, 최근에는 창조적 예술행위의 관점으로 건축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