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1월 24일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