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서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879백만 원) 및 법인·대표자 고발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