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맞춰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신고가 74년 만에 시작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21일부터 여수·순천지역 등 읍·면·동 신고센터에서 희생자와 유족 등의 진상규명 신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