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경보‧속보시설의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 소방시설 불신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화재보 특별안전관리를 21년 12월부터 22년 2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화재보란 실제 화재가 아니지만 소방시설이 작동되는 경우를 말하며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연동되는 경우 화재신호를 받아 소방서로 알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