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설 명절 전후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제25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거 법규로 곡성군이 지난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군 의회에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