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증거자료/유상운송(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일명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연중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