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의 육아 고충을 경감하자는 취지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