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올해 8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