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대해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① 인증 대상 품목이어야 하고, ②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사전취득해야 하며, ③ 저탄소 농업기술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