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오는 1월 21일부터 ‘여순사건 피해 접수’를 시작한다.

신고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을 받기 위한 ‘희생자ㆍ유족 신고서’는 읍면동 민원실과 각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