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농지, 관할 행정청, 관리 방식도 변경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