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사고 발생 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의 불일치로 인한 구조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 에 대한 단속에 나선 여수해양경찰서(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일간 5톤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파출소와 출동 경비함정을 이용해 어선의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승선원 등록사항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