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종료

논산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시행기한 내 등기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의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