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오는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화재 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사고 방지가 목적이며, 사전 연락 없이 불시 단속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