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2022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8천83건에 대해 2억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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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읍면단위 적용 최저 4천5백원에서 최고 2만7천원을 차등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