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 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