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시가 신규분양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 의심자 40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조합원 아파트와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 신고 건 중 프리미엄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 된 56건 122명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