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 적용 대상을 단독주택과 상가 등 관내 전 지역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