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으로 만일의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문화 및 집회, 판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팜매 및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건축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