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22.1.6.)이 2월 17일까지 연기됐다.

* 검사증명서 제출 대상 :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를 관리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