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2023년 1월 시행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무안군청사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