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오산시청 전경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