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 약칭‘담양 농관원’이라 한다.)은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월 17일부터 1월 28일까지 12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7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20여명을 대거 투입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