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1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