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 등을 규정하여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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