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 ‘김건희 방지법’ 발의 

김건희 방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 등을 규정하여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