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