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